정관
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 정관
(The Korean Society for Endocrine Innovation Constitution, 2025 Revision)
"KSEI exists to explore the invisible axes of healing — bridging science, philosophy, and clinical innovation under Holionex Medicine."
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는 의학의 본질을 다시 묻고, 내분비와 대사를 넘어 생명의 축을 바라보는 혁신의 길을 걷는다.
제1장 총칙 (General Provisions)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대한내분비혁신의학회(The Korean Society for Endocrine Innovation, 이하 "KSEI")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대한홀리스틱의학연구회(Korean Society for Holistic Medicine Research) 산하 공식 학술기구로서, Holionex Medicine by Dr. YVY의 철학을 기반으로 내분비·대사 Root-Cause 기반의 통합적 의료 패러다임을 발전시켜 글로벌 의료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는 현대 의료 환경에서 증가하는 만성질환의 복잡성과, 의료진의 진료 부담, 그리고 환자·의료진이 함께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지속 가능한 근거 기반의 새로운 의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이를 연구·교육·확산한다.
본 학회는 근거 기반 의학(EBM)과 통합 생명과학을 연결하여 학문과 임상이 공진화하는 새로운 글로벌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며, Root-Cause 중심의 환자 중심 의학을 확립함으로써 국내외 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소재지)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의 개최
- Holionex Medicine 관련 연구·교육·출판
- Root-Cause 기반 진단·치료 접근법 개발
- Holionex 기반의 임상·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발간과 배포
-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 회원 자격인증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연구기금, 학술상, 연구상, 공로상 등 제도 운영
- 임상가·연구자·교육자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Membership)
제5조(회원의 구분)
- 정회원(Regular Member): 내분비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전문의로서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단, 타과 전문의, 의학 생명과학, 기능의학 전문가 중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인준으로 정회원 자격이 될 수 있다.
- 준회원(Associate Member): 학회의 취지에 동의한 자로서, 개인 또는 단체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준회원은 학회의 사업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특별회원(Special Member): 학회의 사업, 연구,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으로 위촉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회원은 회비 납부와 학회 발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제7조(회원의 징계)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Officers & Executive Committee)
제8조(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조직위원장(회장) 1인
- 총무 1인
- 감사 1인
- 사무총장 1인 (비의료인 가능) 총무 결원시 업무를 대행한다
필요 시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부회장, 학술이사, 연구이사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감사는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조직위원장), 총무,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며, 주요 안건 및 예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장 위원회 (Committees)
제12조
학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회 내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학술위원회
- 프로그램위원회(연구 교육)
- 홍보·미디어위원회
- 정책·대외협력위원회
- 윤리위원회
- 국제교류
- 재정
- 발전기획
-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위원 자격 및 구성)
위원회의 구성, 역할,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학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정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사무국 및 직원 (Secretariat & Staff)
제14조(사무국)
학회는 원활한 사무 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총장과 사무원(간사) 등을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학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지휘 아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용 및 보수)
학회는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 사무총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로 임용한다.
간사 및 사무직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직원의 임용기간, 근무형태 및 보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재정 (Finance)
제16조(재원의 조성)
학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회원의 회비
- 대한홀리스틱의학연구회(KSHMR)의 지원금
- 기부금 및 찬조금
-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
제17조(회계연도 및 감사)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회계 및 운영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Amendment & Dissolution)
제18조(정관의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회장의 제안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해산)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공익 기관에 귀속한다.
부칙 (Supplementary Provisions)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학회의 일반 관례를 따른다.
